오는 11월부터 개인정신질환 치료가 완전 폐지돼 집중관리가 원할히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5 ~ 2017년까지 509개에 대한 불합리한 보험급여기준을 정비하기로 하고 현재까지 111개 기준을 검토해 이중 33개 항목 계정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는 2014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국민과 의료계를 대상으로 1616개의 기준을 선정 이중 중복되거나 불명확한 항목을 제외하고 최종 509개 항목 기준의 검토에 들어갔다.
이로서 급여기준 정비를 통해 일부 제한됐던 부분이 개선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으며, 급여기준 문구를 명확히 해 의료현장의 불필요한 혼란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개인정신치료 횟수 제한 폐지 ▲ 치질수술 기간 제한 완화 ▲ 생물학적제재 장기처방 기간 확대 등 국민들의 의료이용을 원활하게 하는 급여기준을 개선했다. 또 ▲인공호흡 환자의 기관내 튜브 개수 제한 폐지 ▲ 피부과적 자외선 치료 전, 최소홍반량검사 의무화 폐지 등 국민의 의료비용을 줄여주는 급여기준 사항도 개선했다.
급여기준 일제정비 작업은 3개년에 걸쳐 올해 208개 항목을 검토하고, 2016~2017년에는 301개를 검토키로 하고 의약계·환자·소비자단체와 민-관 합동 ‘급여기준 개선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급여기준 정비를 정례화해 환자들의 의료선택권은 물론 의료인의 진료권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범위 내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해 국민‧의료계가 요구해도 당장 추진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논의를 통해 공감대을 형성하는 작업도 급여기준 정비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평원 홈페이지내에 급여기준 정비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마이크로 사이트를 오는 12월 중 개설할 예정"이라며 "급여기준은 건강보험 보장성 측면뿐만 아니라 진료비 심사와 연계돼 있어 급여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심사 조정에 대해 불필요한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종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