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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격의료 시범사업·편의점 상비약 확대 추진
스마트헬스케어·정밀의료 육성…각종 규제개선·보건의료 경쟁력 강화 제고
기사입력 : 2016-07-06 10:26:42
정부가 서비스산업에 초점을 맞춰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종합발전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원격의료·건강관리서비스 등을 포함한 스마트헬스케어, 정밀·재생의료, 해외진출/해외환자 유치 산업 등이 포함됐으며,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의료기관 등 보건의료 경쟁력 강화 방안 등도 포함됐다.


스마트헬스케어-원격의료, 진료정보교류


  정부는 섬․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 중심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의료법 개정안 제출, 6.22일)을 통해 의료 접근성을 제고한다.


  우선 원격의료 수요가 높은 도서벽지・군・원양어선 등을 중심으로 올해 278개 기관, 1만200명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동네의원과 대형병원간 의뢰-회송* 이후 환자 모니터링, 재가노인 방문간호 등 의사-의료인간 원격협진 모델을 다양화한다.


  아울러 원격의료 체계 전반(의사-환자간, 의사-의료인간)에 대한 기술표준을 마련, 보안 가이드라인 고도화를 통해 안정성 제고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원격협진 모델 다양화와 기술표준 마련, 보안 가이드라인 고도화는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마무리된다.


  원격의료와 함께 클라우드․빅데이터 등 ICT를 활용한 진료정보 공유․분석 활성화 기반도 구축된다.


  정부는 우선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외부장소에 보존․관리시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을 올해 하반기에 허용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간 진료정보를 원활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표준정보교류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실효성․안전성을 검증한다. 이는 올해 하반기에 마무리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 진료정보의 전자적 송부 및 정보보호 조치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법령을 정비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공공기관(건보공단․심평원․암센터․질병관리본부 등)이 보유한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연계․개방하는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규제 개선안 도출-안전상비의약품, 안경·렌즈 택배 배송, 건강관리서비스


  정부는 우선 약국 이외에서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내년 상반기에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그간의 사용실태 및 성과 분석, 소비자 수요조사 실시 후 관련 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품목(현행 13종) 조정・추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경점을 내방해 검안 등을 거친 경우 택배로 안경과 렌즈 제품 수령이 가능하도록 허용된다.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시행된다.


  제도 개선 이후에는 검안・유의사항 설명 등을 대면으로 실시한 경우 안경․렌즈 택배 배송을 허용(복지부 유권해석)하고, 안내책자 배포 등을 통해 홍보 및 활성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간 산업군 진입이 모호했던 건강관리서비스와 관련,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올해 하반기에 수립된다.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기관․보건소 등을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지역사회 건강관리서비스 모형도 개발된다.


보건의료 경쟁력 강화-경영지원 서비스, 간호인력, 의무기록사 자격 개편


  정부는 보건의료 공공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우선 내년 상반기에 의료기관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영지원서비스(구매․인력관리․마케팅 등)의 허용범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중소병원 경영 활성화를 위해 중소병원 맞춤형 경영지도 및 경영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플랫폼 구축과 제공은 보건산업진흥원이 의료인간 협력을 통해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의료기관 지원뿐만 아니라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이 병의원 개원․근무 외에 창업 등을 통해 신산업 분야에 진출하도록 지원도 함께 병행한다.


  이를 위해 연구중심병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창업선도대학 등의 인프라가 활용될 예정이다.

 

  연구중심병원 R&D 지원도 확대되며 유휴 간호사에 대한 재교육(취업지원센터) 및 취업 연계를 강화(중소병원협회 협업)해 의료현장 복귀도 지원한다.


  아울러 의무기록사 자격 제도가 의료정보관리사(가칭)로 확대・개편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의무기록사를 의무기록 관리 외에 의료 빅데이터 분석, 차세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개발 등이 가능한 의료정보 전문인력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산업 발전 독려-정밀·재생의료, 세재 혜택


  정부는 유전체 의학․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 등을 맞춤형 의료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한 정밀의료 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관 협의체(정밀의료발전위원회)에서 미래 바이오헬스 시장 선점을 위한 '정밀의료 R&D 종합 추진전략'을 오는 하반기에 수립한다.


  아울러 개방형 정보 수집․분석․표준화 방안, 정밀의료 기술을 건강관리서비스 및 임상실험과 연계․활용하는 방안 포함을 검토한다.


  정밀의료와 함께 희귀․난치질환의 치료법 개발 가능성이 높은 재생의료기술 활성화 기반 마련 및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도 추진한다.


  우선 이미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첨단재생의료법을 근거로 병원내 책임시술 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에 세포․유전자치료제를 활용한 의료행위의 신의료기술평가 적용범위를 명확히 구분․안내해 제품화․시장진출을 지원한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세포․유전자치료제는 의약품으로서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의료행위와 연관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임상용 줄기세포 공급을 위한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운영 및 인체자원 관리를 위한 목적형(특화질병 타겟) 바이오뱅크도 오는 하반기부터 구축한다.


  기술 발전을 위한 투자뿐만 아니라 각 기업에 대한 세제·정책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바이오헬스․클라우드 등 신성장 서비스분야 기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특구에 입주한 창업기업 등에 대해서는 고용실적과 연계해 법인․소득세 감면 한도를 기존 최대 7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


  아울러 인적투자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 특성을 감안, 신성장 서비스업 고용 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70%로 상향한다.


  이밖에도 금융지원 방안과 연구인력 우대 등 각종 지원책도 함께 이번 발표에 함께 포함됐다.


△글로벌과 함께하는 보건의료-의료기관 해외진출, 외국인 환자 유치, 투자개방형 병원


  정부는 의료해외진출법 시행(’16.6월)에 맞춰 오는 9월 자금 지원․세제지원 등 해외진출 종합계획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진출 지원펀드(2000억원 기조성) 등을 활용해 초기 자금을 지원하고, 민간전문가 풀을 구성해 상시 컨설팅을 지원한다.


  아울러 국제역량을 갖춘 의사․간호사․의료기사 양성 및 국제의료서비스․마케팅․의료경영 등 교육을 실시한다.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해 정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및 지원 인프라를 구축을 진행한다.


  우선 국내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개발․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국인환자 종합지원창구(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건강검진 안내·예약시스템 고도화도 계속 진행한다.


  이와 함께 해외 현지 미디어(TV․잡지 등)를 활용해 한국 의료관광을 홍보하고, 오는 10월 메디컬코리아컨퍼런스를 개최한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의료기관(투자개방형 병원) 유치노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해외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해외 의료기관의 애로사항을 조사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최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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