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인해 국가는 장례위원회를 꾸리고 국장이나 국민장을 거행할 예정이다.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직에 있던 자에 대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장이나 국민장 중 택하여 장례를 치를 수 있으며(제3조 1항), 비용에 대해 국장은 정부가 전액을 국민장은 일부를 지원(제5조)한다.
또 이번처럼 서울 이외의 지방에서 서거한 경우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장의위원회가 꾸려지기 전까지 영구봉안을 실시해야 한다.
장례일정은 국장일 경우 9일, 국민장일 경우 7일로 하며 국장일에는 관공서가 휴무를 실시한다.
가장 최근 장의위원회가 꾸려진 것은 2006년 故 최규하 전 대통령 서거 때 꾸려졌으며, 당시 장의위원장은 국무총리가 간사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맡았었다.
당시 국민장으로 거행되었으나 비용과 장지선정 등의 예우는 국장에 준해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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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