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을 둔 부모는 장애아동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일처리를 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다른 비장애인 자녀에게도 소홀 할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키 위해 3월부터 중증 장애아동 돌보미 파견 서비스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지난해 688명에 그쳤던 지원대상인원은 올해부터는 2500명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과 2월 신청을 받아 3월부터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예산도 지난해 16억 원에서 올해 40억 원으로 증액됐다.
이와함께 ‘11년도에는, 전체 지원서비스의 10∼20%를 긴급돌봄서비스로 운영토록 하여 부모의 질병치료, 가정폭력 등의 긴급상황 발생시 장애아동에 대한 돌보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증 장애아동돌보미 파견서비스는 장애아동을 두고 있는 가정에 교육을 받은 돌보미가 방문하여 장애아동을 돌보도록 하는 사업으로, 신규 대상자는 만18세 미만 1~2급 중증 장애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연 320시간 동안 학습·놀이활동, 안전?신변보호, 외출 지원, 응급조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가정으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118,625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143,043원 이하의 가정이 이용 할 수 있다.
희망자는 해당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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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dreamnews@cyworld.com
이경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