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복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낙연 의원실 주최로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원오 성공회대 사회복지연구소장은 홈리스복지법의 필요이유에 대해 기존에 노숙인과 부랑인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등에 주거하거나 불안정한 임대로 주거 상실 위기에 처한 사람 등이 보호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노숙인 등에 대해 오랜 기간 준비를 거쳐서 법을 마련해 잘 시행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노숙인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임시방편적 정책으로 인해 조금도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고 따끔한 충고도 잊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국부랑인시설연합회 임은경 사무총장은 그동안 부랑인시설들이 한 시설에 많게는 5천명을 수용하는 등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다며, 이를 문제로 지적했다.
또, 노숙인이나 부랑인의 경우 용어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홈리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좋겠지만 만약 법률의 명칭으로 노숙인이라는 단어를 택하더라도 이를 수용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현시웅 전국홈리스행동 사무처장 역시 홈리스법 제정에 찬성의사를 표했다.
다만, 고시원이나 쪽방, 찜질방 등에서 거주하는 이들까지도 법에서 포함해야 할 것이라며 지방과 중앙으로 나뉘어 있던 관리체계를 중앙으로 통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외에도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의 이선구 이사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노숙인의 94.4%가 남성이며 연령으로는 50대 이상이 59.4%를 차지한다고 주장했으며, 복지부 민생안정과 양종수 과장은 실무를 통해 법제정이 필요하다며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대한노인회, 홈리스복지법제정추진위원회,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 한국부랑인시설연합회가 후원했으며 국회방송을 통해 TV로 생중계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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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dreamnews@cyworld.com
이경헌 기자